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0조 (오보대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언론보도 중 객관적 사실의 오류, 과장ㆍ축소, 왜곡 등으로 국민들에게 소방정책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설명ㆍ해명자료 배포, 정정보도 등을 요청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ㆍ중재 또는 법원 제소 등을 통하여 이를 바로잡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도를 인지한 경우 즉시 대변인에게 통보하고 대응방향 등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변인은 잘못된 보도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이에 대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객관적 사실의 오류는 아니나 언론보도 내용이 축소 또는 과장되어 국민이 보도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방청 누리집에 설명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게재하고 언론사에 설명자료 또는 해명자료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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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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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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