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3조 (정책홍보 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책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방청 정책홍보 종합계획(이하 "종합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조에 따른 하부조직(이하 "관ㆍ국"라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전년도 말까지 다음 연도 주요정책에 대한 관ㆍ국 및 소속기관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종합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중점 홍보 추진방향 및 핵심 메시지2. 정책홍보 목적ㆍ대상ㆍ내용ㆍ추진일정ㆍ홍보매체 및 소요예산3. 개별 정책홍보간 상호 연계 추진방안4. 그 밖에 홍보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대변인은 종합홍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한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홍보계획의 수정ㆍ보완 및 자료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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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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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