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6조 (정책홍보협의회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요정책 홍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방정책홍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요 정책 및 각종 행사 계획의 홍보방향ㆍ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으로 하며, 위원은 기획조정관,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매년 1월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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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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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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