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4조 (정책과 홍보의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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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요정책 또는 행사 등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책 또는 행사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주요정책 또는 행사 등에 관한 홍보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변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변인은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의 방향ㆍ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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