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1조 (온라인 홍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소방청 주요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누리집, 인터넷포털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변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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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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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