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1조 (온라인 홍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소방청 주요정책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누리집, 인터넷포털 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대변인은 효율적인 온라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 대변인"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관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온라인을 통하여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주요정책, 현안 및 행사에 대하여 대변인과 협의하여 홍보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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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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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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