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6조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정책홍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진ㆍ영상 및 홍보책자 등 홍보자료와 현장학습 프로그램 등의 홍보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한 경우에는 해당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대변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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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온라인 홍보제12조 · 민관 협력 홍보제13조 · 언론인 정책탐방제14조 · 정책고객서비스제15조 · 홍보성과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6조 ·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홍보교육 및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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