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5조 (홍보성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소방청 홍보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홍보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주요 정책홍보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홍보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홍보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관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알려 다음 연도 홍보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대변인은 제1항에 따른 성과측정과 개선대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0 시행된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책홍보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