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 (통신망별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팩시밀리, 국제전화 및 외교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팩시밀리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가. 사용가능 사항1) 긴급을 요하는 보안성이 없는 일반자료2) 국가이익을 해할 위험이 없이 공개된 단순자료나. 사용불가 사항1) 비밀, 대외비 및 정보통신 보안 위규 사항2) 중요 내용의 공문이나 자료2. 국제전화 통화시 일체의 기밀사항은 평문으로 통화할 수 없다.3. 외교통신망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사용한다.가. 국외에 긴급한 내용을 수발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의 외교통신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나.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를 긴급히 전파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와 사전 협의하여 직접 수발방식을 통하여 활용한다.다. 긴급을 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문서의 전파는 지양하고 외교행낭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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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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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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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