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 (비밀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파기할 때에는 비밀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 인가자가 참여한 가운데 그 비밀의 처리담당자가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규칙 제13호 서식)상에 참여자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비밀문서(사본)를 파기한다.1. 예고문의 보호기간 경과2. 비밀 재분류시 파기로 결정된 비밀3. 긴급한 사정으로 비밀을 계속 보관하거나 안전하게 반출할 수 없을 때4.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5. 보안유지를 위하여 예고문의 파기 시까지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비밀관리기록부상의 파기표시는 2개의 직선으로 비밀등급 난부터 사본번호까지 그어 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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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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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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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