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9조 (국가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주요개발계획 및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국가보안시설의 이전 등 국가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국가 안보면을 고려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항의 보안대책 강구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사업계획서 및 설계서에 명시되어야 한다.1. 시설보안방법가. 입지선정 또는 지정조건나. 방호시설(내ㆍ외곽 포함)다. 방호(경비)활동대책라. 기타 시설방호상 필요한 대책2. 통신방호시설3. 군작전 및 전략계획 기타 국가보안상에 미치는 영향4. 군사시설보호법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한 저촉 여부5. 기 건설된 시설과의 관련성 및 조정6. 관계 부처간 문제점 사전협의 조정
청장은 국가보안시설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의 신축 또는 국가보안시설을 이전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가주요건설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경우 설계도면 확정 이전에 국가정보원장에게 설계도면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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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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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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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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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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