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요정책 및 사업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비밀ㆍ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대외비관리의 실효성5. 부동산 투기
③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 징구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⑥행복청 소속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⑦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본인이 타목적에 이용한 경우 : 주의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이상 1년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⑧각 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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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훈령
위임 조문 · ① 보안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된다.② 정보통신분야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정보보안업무세부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제도를 운영하되, 정보통신 관련 업무에 한하여 보안담당관의 직무를 수행한다.③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68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