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 (주요정책사업 등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요정책 및 사업중 외부에 유출될 경우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立案)단계에서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비밀ㆍ대외비 관리여부는 각 부서장의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결정하여야 한다.1. 업무내용의 중요성2. 사전에 유출될 경우 예상되는 계획추진의 차질 및 사회적 물의 정도3. 업무에 관련되는 이해관계인에 미치는 영향4. 대외비관리의 실효성5. 부동산 투기
비밀 또는 대외비로 결정된 주요정책사업 등은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단계별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밀 또는 대외비 정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자 회의 등을 개최하는 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회의 종료 후 회의자료 회수에 관한 사항2. 회의장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3. 회의 참여자에 대한 보안준수 고지사항4. 서약서 징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이행에 대하여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할 수 있다.
행복청 소속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유출자, 감독관, 차상급자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용역발주의뢰 부서장은 용역업체 및 외주발간업체 등이 업무내용을 외부에 유출한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보안담당관 및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1. 유출된 자료의 내용이 제3자에게 단순 인지 되었거나 본인이 타목적에 이용한 경우 : 주의2. 자료가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등에 이용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6월이상 1년이내 입찰참가 자격제한)
각 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가 용역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ㆍ외적으로 지득한 모든 내용을 임의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도록 용역계약 체결 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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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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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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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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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