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 (건설업체에 대한 보안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수행하여야 할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임보안담당관은 중점관리지정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보안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신원조사2.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 임직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와 보안교육3. 중점관리지정업체의 비밀관리와 이에 따른 보안조치4. 기타 보안관리상 필요한 사항의 규제 및 문제점 시정

2. 조문 관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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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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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8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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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