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정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