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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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시정조치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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