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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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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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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