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7조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