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시험을 신청하는 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납부금액, 납부기간,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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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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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