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술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튜닝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대상 선정, 인증기준 제ㆍ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성능시험대행자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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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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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