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튜닝부품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의 인증대상 및 인증대상별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규칙 제56조의9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운영하는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