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튜닝부품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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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의 인증대상 및 인증대상별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규칙 제56조의9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운영하는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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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의 인증대상 및 인증대상별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규칙 제56조의9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운영하는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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