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튜닝부품 인증대상 및 인증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튜닝부품의 인증대상 및 인증대상별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규칙 제56조의9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운영하는 튜닝부품인증관리전산망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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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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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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