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튜닝부품인증서의 재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자가 인증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여 인증서의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점검하여 타당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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