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증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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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제13조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4.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업체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5. 인증을 받은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의 위ㆍ변조 및 중복사용, 사용부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인증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2. 제13조에 따른 확인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4. 부도 등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지속하기 곤란하거나 업체의 소재파악이 불가능한 경우5. 인증을 받은 제품이 판매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의 위ㆍ변조 및 중복사용, 사용부적합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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