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튜닝부품인증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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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6조의9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1. 튜닝부품인증기관 및 인증된 튜닝부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경우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56조의9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1. 튜닝부품인증기관 및 인증된 튜닝부품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는 경우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튜닝부품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는지 여부2. 인증기관의 인증절차 업무 등의 적절성 여부3. 튜닝부품 인증정보 관리 등의 적절성 여부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인증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을 위한 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성능시험대행자는 제4항에 따른 확인을 완료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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