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 (업무규정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업무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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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튜닝부품인증 확인 등제11조 · 시정조치제12조 · 인증취소 등제13조 · 인증품의 사후관리제14조 · 수수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5조 · 업무규정의 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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