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기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튜닝부품에 대한 시험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시험기관에게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인증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제외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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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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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