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시험기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튜닝부품에 대한 시험을 대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시험기관에게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대한 인증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를 제외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요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