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표시 및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 튜닝부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②제1항에 의한 인증표시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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