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인증표시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3, 제34조의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9까지 자동차 튜닝부품의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56조의4제1항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여 튜닝부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제1항에 의한 인증표시의 세부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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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자동차 튜닝부품인증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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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