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8조 (분석관의 임무와 분석관 상호간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석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분석관은 분석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분석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분석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분석관에게 분석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2024. 5. 31.>
④타 분석관은 주임분석관으로부터 분석사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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