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8조 (분석관의 임무와 분석관 상호간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관은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분석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분석관은 분석내용을 당해 범죄사건의 수사 및 재판 이외의 목적에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분석관은 본인에게 배당된 분석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분석관에게 분석하도록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과학분석과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16., 2018. 3. 2., 2019. 12. 31., 2024. 5. 31.>
타 분석관은 주임분석관으로부터 분석사건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경우에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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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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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