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6조 (분석관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멀티미디어복원분석관(이하 ‘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7. 16.>1.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24. 5. 31.>2. 분석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와 같이 소정의 분석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3.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신호처리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9. 12.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