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6조 (분석관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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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멀티미디어복원분석관(이하 ‘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멀티미디어복원분석관(이하 ‘분석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 7. 16.>1. 검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국내ㆍ외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실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개정 2024. 5. 31.>2. 분석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7조와 같이 소정의 분석관 양성교육을 수료한 자3.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신호처리 관련 학과의 학사이상 학위소지자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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