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멀티미디어 데이터라 함은 디지털 영상, 음성 데이터를 통칭하는 용어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2. 감정물이라 함은 멀티미디어 데이터 또는 데이터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4. 5. 31.>3. 해시값이라 함은 디지털 데이터의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증명하기 위해 계산하는 데이터 고유의 값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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