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5조 (복원 결과통보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원을 완료한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결과통보서에는 사건표시, 감정물, 감정의뢰사항, 감정물 상태, 감정방법, 감정 결과, 참고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분석관이 서명 후, 직인 날인한다. <개정 2019. 12. 31.>
③복원 결과를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원과 관련된 도표, 사진, 기타 자료를 결과통보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④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복원 의뢰의 경우, 결과통보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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