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5조 (복원 결과통보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원을 완료한 경우에는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결과통보서에는 사건표시, 감정물, 감정의뢰사항, 감정물 상태, 감정방법, 감정 결과, 참고사항을 기재한 후 담당분석관이 서명 후, 직인 날인한다. <개정 2019. 12. 31.>
복원 결과를 명백히 표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복원과 관련된 도표, 사진, 기타 자료를 결과통보서에 첨부할 수 있다.
제9조 제3항에 해당하는 복원 의뢰의 경우, 결과통보서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5.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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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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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