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3조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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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물만으로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물만으로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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