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3조 (감정물의 보완 및 추송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물만으로는 복원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기타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추송요구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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