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2조 (멀티미디어 복원의 의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이하 ‘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삭제, 손상, 덮어쓰기 등의 문제로 재생되지 않는 디지털 영상, 음성 데이터에 대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이하 ‘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삭제, 손상, 덮어쓰기 등의 문제로 재생되지 않는 디지털 영상, 음성 데이터에 대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