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2조 (멀티미디어 복원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이하 ‘복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삭제, 손상, 덮어쓰기 등의 문제로 재생되지 않는 디지털 영상, 음성 데이터에 대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형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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