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4조 (감정물의 반송)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감정물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송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1. 복원 의뢰 사항과 감정물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2. 복원결과가 통보된 후 다시 동일 자료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재복원을 의뢰한 경우3. 의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조에 의한 감정물의 보완 또는 추송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4. 의뢰사항이 현재의 복원 기술로는 명백히 복원 불가능한 경우5. 의뢰기관의 감정물 반송 요청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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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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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