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4조 (복원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3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매체에서 삭제된 후, 덮어쓰기 등으로 재생정보가 손상되었거나 재생 기간 만료, 재생 비밀번호 분실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디지털 영상ㆍ음성 데이터(CCTV,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디지털 녹음 파일 등) <개정 2019. 12. 31., 2021. 8. 11.>2. 디지털 영상ㆍ음성 데이터가 기록된 후, 삭제 또는 손상되어 데이터 복원이 필요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메모리 카드, USB메모리, CD, DVD 등) <개정 2019. 12. 31., 2021. 8.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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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31 시행된 멀티미디어 복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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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