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4조 (복원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매체에서 삭제된 후, 덮어쓰기 등으로 재생정보가 손상되었거나 재생 기간 만료, 재생 비밀번호 분실 등의 이유로 일반적인 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디지털 영상ㆍ음성 데이터(CCTV, 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디지털 녹음 파일 등) <개정 2019. 12. 31., 2021. 8. 11.>2. 디지털 영상ㆍ음성 데이터가 기록된 후, 삭제 또는 손상되어 데이터 복원이 필요한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메모리 카드, USB메모리, CD, DVD 등) <개정 2019. 12. 31.,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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