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1조 (감정물의 무결성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분석관은 감정물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송부 받은 감정물에서 해시값을 추출하고 이를 결과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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