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복원 규정 제15조의2 (감정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멀티미디어 복원의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이 완료된 감정물은 의뢰자에게 결과통보서와 함께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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