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 (심의정족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안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을 제외하고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②제11조에 따른 회피ㆍ기피의 결과 위원장을 제외하고 10명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기일을 다시 정하여 현안위원회를 소집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