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의2 (검사의 객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임검사는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제7조 제3항의 의견서를 작성하되,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과 증거에 관해서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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