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4조 (수사점검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사점검단은 점검을 종료한 후 수사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검찰총장과 수사점검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수사점검결과서에는 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 업무개선 방안,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여부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업무개선 방안에는 시정 요구, 개선 요구, 재발방지 요구 등을 구별하여 기재한다.
④수사점검단장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수사점검단 내 의견이 불일치 할 경우 수사점검결과서에 소수의견도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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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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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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