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3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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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사 계속 여부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사 계속 여부2.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3.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4.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ㆍ적법성 등5.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附議)하는 사항
②제1항의 사건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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