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의2조 (심의대상 등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현안위원회의 심의대상, 심의일정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는 서면으로 하되, 통보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유선,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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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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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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