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 (심의의견서 송부 및 관련서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안위원회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한다.
제1항의 경우 현안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의견서 사본에 현안위원의 이름을 가리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한다.
담당직원은 심의의견서 등 현안위원회 심의 관련서류를 해당 사건기록의 보존기한과 동일한 기간 동안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