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의2 (전문가 등의 자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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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현안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고, 심의기일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현안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 사건관계인이 아닌 자(이하 ‘전문가 등’이라 한다.)로부터 심의사항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출받을 수 있고, 심의기일에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간사 및 심의대상 사건에 관한 대검찰청 소관 부서 관계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전문가 등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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