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현안위원의 회피ㆍ기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위원장은 제3항의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현안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현안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제4항의 경우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한다.
위원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현안위원에 대한 질문 등을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안위원회가 위원장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피 또는 기피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호선된 임시 위원장이 당해 현안위원회와 관련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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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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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