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 (현안위원의 회피ㆍ기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안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기타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한다.1. 현안위원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고소ㆍ고발인, 참고인, 증인인 경우2. 제1호의 사람과 민법상 친족, 법정대리인,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람
②심의대상 사건의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현안위원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현안위원회에 회부하고, 해당 현안위원을 제외한 현안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허가여부를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제3항의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현안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그 현안위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경우 주임검사와 신청인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면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현안위원에 대한 질문 등을 위원회 간사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장이 회피 또는 기피 신청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임시 위원장을 호선하여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⑧현안위원회가 위원장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피 또는 기피 의결을 한 경우에는 제7항에 따라 호선된 임시 위원장이 당해 현안위원회와 관련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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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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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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