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ㆍ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⑥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1조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⑦위원회 소집ㆍ심의ㆍ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⑧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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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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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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