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위원회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1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ㆍ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및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씩 둔다. 검찰총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11조 제7항 및 제8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위원회 소집ㆍ심의ㆍ관련서류의 관리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간사와 담당직원을 둔다.
간사는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정책기획과장이 위원명부를 작성ㆍ관리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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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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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