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위원 임기 및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검찰총장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위원이 제4조 제4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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