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의견진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각각 15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고, 현안위원은 제2항을 준용하여 추가 질의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 위원장은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 설명 또는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제1항에 의하여 개진했던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의 요지를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사보안 또는 방어권 보장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⑤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제3항에 따른 추가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와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⑥현안위원회는 설명 또는 의견진술 순서,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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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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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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