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의견진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는 현안위원회에 출석하여 각각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 때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현안위원은 각 현안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내에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질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설명 또는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 각각 15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할 수 있고, 현안위원은 제2항을 준용하여 추가 질의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우 위원장은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추가 설명 또는 또는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이 제1항에 의하여 개진했던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의 요지를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사보안 또는 방어권 보장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제3항에 따른 추가 의견진술을 원하는 경우, 주임검사, 신청인, 피의자와 동일한 기회를 부여한다.
현안위원회는 설명 또는 의견진술 순서, 질의시간 등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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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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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