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의3 (준용규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6-03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의 규정은 주임검사가 제13조 제1항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제14조 제1항의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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