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상청장은 혁신제품의 평가에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평가기관은「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으로 한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혁신제품 평가제도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보고2.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 추가등록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3. 신청서류의 접수 및 처리4.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5. 심의예정공고 등 행정절차의 이행6. 지정 인증서의 발급 및 재발급7.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3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운영절차 및 관리방안3. 그 밖에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기상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평가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ㆍ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관계 전문가, 공무원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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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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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