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12조 (혁신제품 지정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제11조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조달사업법」제5조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해야 한다.
②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한다.
③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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