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20조 (지침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5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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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기상청장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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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기상청장은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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