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5조에 따른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2. 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하여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사를 요청한 사항
③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위원회에 참여한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다.
④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⑤심사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따른다.
⑥심사위원회는 현장심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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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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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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