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평가위원회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된다.
④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산업계(기업, 업종별 단체 및 민간협회 등을 포함한다)가. 박사학위 소지자나.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사람다. 변리사 또는 기술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자격증 소지자2.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의 교수3. 연구계가. 정부출연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나. 정부 부처별 전문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연구책임자4. 수요기관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나. 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위와 동등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상청에서 추천받은 자
⑤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평가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⑥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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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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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5 시행된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혁신제품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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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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