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과제 관리규정 제10조 (연차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9예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식물방역법」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행하는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 연구용역과제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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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역본부장은 계속과제의 당해 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장은 계속과제의 당해 연도 연구실적 및 차년도 계획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계속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해당 연구용역과제의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연차평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른다.
④계속과제로 결정된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 및 연구추진부서의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된 연차실적ㆍ계획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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